개정세법1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올해부터 연말정산의 세법이 부분 개정되었는데요. 신설된 사항 및 공제율 상향 등 다양한 개정 중 눈여겨볼 만한 개정 세법을 소개합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이 10만 원 초과일 경우 15% 세액공제 (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 1천만 원 초과 시 30%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올해 대중교통 사.. 2023. 1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