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말정산의 세법이 부분 개정되었는데요.
신설된 사항 및 공제율 상향 등 다양한 개정 중 눈여겨볼 만한 개정 세법을 소개합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이 10만 원 초과일 경우 15% 세액공제 (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 1천만 원 초과 시 30%
-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로 상향
소득공제한도 변경
총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X |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③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교육비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연금계좌
- 연금계좌 공제 한도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
월세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5%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정전 | 👉 | 개정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이하 | 6% | |
4,6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이하 | 15% |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이하 | 24% |
[문의]
✔ 국세상담센터 ☎ 126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
국세청 홈택스 -
1. 근로장려금
2. 현금영수증
3. 소득금액증명원
4. 연말정산
5. 사업자
6. 사업자등록증
7. 사업자등록
8. 소득금액증명
9. 원천징수
10. 소득금액 통합검색
6. 연말정산을 똑똑하게 준비하는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하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
👉 주요 내용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제공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
- 미리 채워진 지난해 각 항목의 공제금액 수정 -> 예상세액 계산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Tip, 추가공제 가능 항목을 알려주는 절세 Tip 제공
👉 이용방법
- 국세청 홈택스 (PC)를 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절차
①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 ('23.10.31.~'23.11.30.)
②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및 동의('23.12.01.~'24.01.19.)
③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24.01.20.~ 03.11.)
* 일괄제공된 간소화 자료 외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
* 부양가족이 '24.02.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
[출처] [정책사용설명서] 2023 연말정산, 새로 적용되는 5가지 개정세법 잊지 말고 챙기세요!|작성자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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