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정보

2024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by 힙트래디션 2024. 1. 31.

2024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가 났네요.

 

초기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74

 

2024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4년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창업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130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확인 불가능자)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고객센터-온라인매뉴얼-일반매뉴얼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신청자격은 동 공고 ‘2. 신청자격 및 요건참조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사업화 자금
+
창업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시장진입, 초기투자유치, 실증검증 등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운영

*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은 ‘[별첨3] ‘주관기관 소개자료참고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24.4~ ’25.1월 예정)

선정규모 : 590개사 내외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는 신청·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2호 및 제3, 10호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신청가능 업력 : 2021 1 30 ~ 2024 1 30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
([붙임1]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
  으로 요건 검토 예정



 

신청 제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붙임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붙임3]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기업)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 공고사업과 동일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
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글로벌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 마케팅비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붙임4]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5조의2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의무 및 역할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받아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

   하여야 함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를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

  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 의무 미이행 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사업 1년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여

 

3. 지원내용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24.4~ ’25.1월 예정)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

 

구 분 지원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평균 0.7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창업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30% 이상) : 현금 10% 이상+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창업
프로그램



 

 

4. 신청 및 접수

신청접수 기간 : 24.1.30.() ~ 2.22.(), 16:00까지

 

신청방법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실명인증 기업

   인증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5]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참고

 

 

 

5. 평가 및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