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가 났네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74호
2024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4년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창업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확인 불가능자)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고객센터-온라인매뉴얼-일반매뉴얼–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신청자격은 동 공고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사업화 자금 | + |
창업프로그램* |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시장진입, 초기투자유치, 실증검증 등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운영 |
*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은 ‘[별첨3]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24.4월 ~ ’25.1월 예정)
□ 선정규모 : 590개사 내외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는 신청·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 신청가능 업력 : 2021년 1월 30일 ~ 2024년 1월 30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붙임1]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 으로 요건 검토 예정 |
□ 신청 제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붙임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붙임3]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단, 공고사업과 동일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 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및 ‘글로벌’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붙임4] 참조)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⑦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받아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
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를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
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 의무 미이행 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사업 1년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여
3. 지원내용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24.4월 ~ ’25.1월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
구 분 | 지원 세부 내용 |
사업화 자금 |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평균 0.7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창업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30% 이상) : 현금 10% 이상+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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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프로그램 |
4.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 기간 : ’24.1.30.(화) ~ 2.22.(목), 16:00까지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
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5]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5. 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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