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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정보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by 힙트래디션 2023. 12. 4.

 

 

 

올해부터 연말정산의 세법이 부분 개정되었는데요.

신설된 사항 및 공제율 상향 등 다양한 개정 중 눈여겨볼 만한 개정 세법을 소개합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이 10만 원 초과일 경우 15% 세액공제 (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                1천만 원 초과 시 30%
  •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로 상향 ​

 

소득공제한도 변경

총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X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③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교육비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연금계좌

  • 연금계좌 공제 한도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 ​

 

월세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5% 세액공제 ​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

연말정산 세액공제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정전 👉 개정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이하 24%

 

 

 

[문의]

✔ 국세상담센터 ☎ 126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

 

국세청 홈택스 -

 

1. 근로장려금

2. 현금영수증

3. 소득금액증명원

4. 연말정산

5. 사업자

6. 사업자등록증

7. 사업자등록

8. 소득금액증명

9. 원천징수

10. 소득금액 통합검색

 

6. 연말정산을 똑똑하게 준비하는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하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

👉 주요 내용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제공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

- 미리 채워진 지난해 각 항목의 공제금액 수정 -> 예상세액 계산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Tip, 추가공제 가능 항목을 알려주는 절세 Tip 제공

👉 이용방법

- 국세청 홈택스 (PC)를 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절차

①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 ('23.10.31.~'23.11.30.)

②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및 동의('23.12.01.~'24.01.19.)

③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24.01.20.~ 03.11.)

* 일괄제공된 간소화 자료 외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

* 부양가족이 '24.02.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

 

[출처] [정책사용설명서] 2023 연말정산, 새로 적용되는 5가지 개정세법 잊지 말고 챙기세요!|작성자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