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절차
회사설립준비→법인등기→사업자등록→법인통장개설→공인인증서발급→자본금이체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한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 신청
1.상호결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 동일한 상호 유뮤 확인
--관할 등기소내에 동일한 상호 있으면 신규법인 등록 불가
2. 주소지 결정
-- 법인명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
-- 대표자나 주주 등의 이름으로 가계약 후 법인이 등록된 후 계약서 법인명과 등록번호 기재
3. 자본금 결정
-- 법인사업자가 수익을 낼 때가지 필요한 자금
-- 통장 잔고 증명원 발급
( 자본금은 대표 발기인의 개인 통장에 그 자금을 예치 후 통장 잔고 증명원 발급)
4. 사업의 목적 결정
-- 현재는 물론 향후 진행할 사업내용까지 사업의 내용에 기재
5. 임원 결정
-- 법인을 운영해 나가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등
-- 대표이사 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1인으로 법인설립가능
-- 주주가 별도로 존재하고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대표이사 1인으로 법인사업자 등록 가능
6. 구비서류(등기소에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1통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취임 승낙서 날인 용)
* 대표 발기인 명으로 발급된 통장 잔고 증명원 1통
7. 구비서류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
*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으로 작성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법인 인감도장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 법인설립서비스, 매뉴얼, 체험서비스, 민원 신청, 상담 서비스 제공
http://www.startbiz.go.kr
위 과정까지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 가능!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홈텍스)
법인설립 전 법인 인감도장은 미리 준비!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 발급 그리고 그 이후
1. 법인 관할 등기소 방문
1. 법인 관할 등기소 방문
-- 법인 인감카드, 법인 전자등명서 발급(사업자통장 개설시 필요)
-- 인감카드 발급신청서 작성
--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15,000원 현금결재)
-- 법인인감카드, 전자증명서 USB수령(전자증명서는 발급후 10일 이내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사용등록)
2. 사업장과 가까운 주거래 은행 방문
2. 사업장과 가까운 주거래 은행 방문
-- 준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사업자통장과 법인카드 발급을 위한 소요시간 필요
3. 법인통장개설및 공인인증서,카드발급
3. 법인통장개설및 공인인증서,카드발급
-- 법인통장개설후 공인인증서발급과 법인신용카드 함께 발급(신용카드는 3~4일후 재방문 직접수령)
4. 법인통장에 자본금 이체
4. 법인통장에 자본금 이체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은행에서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을 미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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