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1인 기업가를 위한 필수 지원 시스템인 자영업 고용보험에 대한 소개..
자격 및 자격 요건: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 사용하는 자영업자
자격요건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구직급여 받은 사실 없는 자
- 특정업종(부동산임대업 등)의 종사자가 아닌 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 일수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 기준 구직급여일핵(기초일액의 60%)을 정하고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 지급
실업급여 신청절차
폐업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국번없이 1350)애 구직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 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방법: 23년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신청 절차:
가입할 준비가 되셨나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필요한 양식을 확인.
작성이 완료되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해당 서비스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
출처: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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