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대출 시 필요한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방법을
직접수출과 간접수출로 나누어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직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기관: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1단계: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비용: 무료
절차: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약관 동의, 기본 정보, 담당자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증 파일 첨부
2단계: 통관고유번호 발급
절차: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정보 입력 및 수출입신고 필증, 사업자등록증 파일 첨부
승인 요청
3단계: 직접수출실적증명서 신청
2.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기관: 유트레이드허브
1단계: 유트레이드허브 회원가입 및 구매확인서 신청
서비스 선택: 무역포털, KTNET 발급 구매확인서
2단계: 구매확인서 발급
정보 작성:
품명, 규격 (거래명세서 참고)
구매일자 (수출신고필증 신고일자 이전)
세금계산서 정보 입력
저장 및 추가 버튼 클릭
3단계: 수출근거서류 정보입력
필수 서류: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매출세금계산서
외화거래 내역
4단계: 발급 신청
5. 추가 정보
온라인 수출실적 및 기술수출실적 인정:
온라인 플랫폼 거래, 특허, 상표, 디자인, 기술서비스 거래 등 무형자산 거래 포함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지원이 예상됩니다!
정책 자금: 수출실적증명서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 자금 지원 신청 가능
바우처, 지원금: 수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활용
수출 중소기업 대출 및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중소기업 성장지원센터: 1577-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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