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설립인정을 받은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부지원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매년 연구소/전담부서 숫자가 증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는 무엇?
기업부설연구소 VS 연구개발전담부서 | ||
설립요건 | 기업규모에 따라 연구전담요원 2~10인 이상 필요 |
지업규모와 상관없이 연구전담요원 1인으로 설립 가능 |
설립혜택 | 모든 혜택 적용 가능 |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없음 전문연구요원제도 없음 |
기업부설연구소 vs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설립요건과 혜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먼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면 기업규모에 따라 최소
3명(벤처기업은 2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필요.
그러나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요원 1명으로도 설립 가능.
즉, 연구요원의 추가 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
그러나 전담부서는 일부 혜택이 제외.
연구소 등에 대한 R&D 지원혜택 중 부동산 지방세 감면혜택과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기업부설연구소에만 적용.
정부 지원 혜택은?
일부 혜택은 제외되지만,
그럼에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혜택이 다양!
먼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용의 최대 50%까지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업용 유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대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2023년 기준)
이외에도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등
조세혜택과 함께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시 인건비 50% 지원,
정부 R&D 사업참여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설립신고 요건은?
이처럼 정부의 R&D 정책지원을 통해 상당수 기업들이
전담부서를 설립하여 혜택을 보고 있다.
이번에는 설립신고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연구소나 전담부서는 먼저 설립요건을 충족한 뒤,
협회에 설립신고를 하는 '선 설립 후 신고' 체계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특정 요건을 충족한 후에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연구소 설립을 인정해주고 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연구전담요원 1명을 보유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자연계 분야 학사 또는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하나,
중소기업에 한해 자연계 분야 전문학사로 또는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으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산업디자인 또는 서비스 분야라면 자연계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학사 이상 또는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으면 연구요원으로 인정된다.
구체적인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독립된 연구공간이 필요.
원칙적으로 사방이 벽으로 막혀있고 출입문이 있는 공간만 인정되지만,
중소기업 및 일부 업종에 한해 전담부서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타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면 연구공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사후관리 중요
사실 설립요건이나 신고절차는 크게 까다롭지 않다.
진짜 까다로운 것은 설립 이후 관리다.
연구소 등을 설립한 기업은 매년 4월마다 협회에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조사내용을 제출해야 한다.만약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 활동과 다른 경우, 연구개발활동이 없는 경우,
인정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등에는 설립인정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기업 및 연구소에 대한 변경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설립인정이 취소된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설립인정이 취소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고,
여기에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다.
최근 협회에서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와 인정요건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현지확인에 나서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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