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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정보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자녀장려금

by 힙트래디션 2024. 2. 20.

Confirmation of eligibility for work incentives and 

application method, child incentives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대상과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을 찾고 계신가요?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많지 않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인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무직이여도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다.

단, 작년에 소득 신고를 했을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근로소득신청요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상단 주황색 버튼 누르시면 신청가능합니다.

ARS 전황신청 : 1544-9944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의 수와 나이에 따라 지급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자녀수]

 

6세 미만 ~ 18세 이하 1명당 8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기간

 

반기신청: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23년 연간 소득 '24.5.1.~31.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 (1544-9944)

홈택스 (모바일 앱, PC) 신청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